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 제도로 국민 생활 안정, 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이 때 지원금액 기준은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사이트는 5/4 오픈 예정으로 '긴급재난지원금.kr' 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급수단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11~ 신용 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중 택1

가장 빠른 방법이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엔 18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로 신청할 경우 은행일 이틀 정도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5/18~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가능. 마스크5부제 활용을 검토한다고 하니 출생연도에 따라 방문 가능할 예정이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모바일상품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6 월/ 2,7 화/3,8 수/4,9 목/5,0 금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네요.

5/4~ 현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지자체별 개별 연락

정부에서 세대별 계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금된다고 합니다.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 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자동 기부 형식으로 소멸됩니다.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할 경우 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공제,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 되어 총 16.5%를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긴급생계비지원 혜택과 지역발전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가능 지역 역시 서울재난지원금처럼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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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 하는 방법  (0) 2020.04.29

 

길에서 보복운전으로 추월을 위반하는 행위, 진로 방해,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상대방을 예민하게 하는 것 등 특수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벌금형을 넘어서 폭행죄에 들어가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며 운전하는 것은 필수. 만약 보복성으로 당하셨다면 보복운전 신고 방법에 따라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키 포인트는 보복운전을 당하셨을 때 자신도 똑같이 되갚아주는 식의 행동을 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도발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 처벌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상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조 제1항 또는 제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손괴), 도로교통법 제 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보복운전 기준 

추월 후 급 감속

갓길 or 중앙선으로 밀어 붙이기

고의 충돌

욕설 및 협박 기타 상해

 

 

보복운전 신고

- 스마트 국민제보 공식 홈페이지 : 회원가입 후 "교통위반 신고 항목"

-스마트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직접 방문)

-국민신문고

6하원칙에 맞춰 위반장소. 위치. 신고내용. 발생일자. 발생 시각. 차량번호. 신고자 이름. 연락처를 적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의 보복운전 영상을 첨부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차량번호 식별이 어렵다면 처리하기가 힘든데, 특히 한글 번호판 부분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니 신고를 원한다면 조용히 따라가서 차 번호판을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주행 중 쓰레기 투척이나 급정거, 과속주행으로 위협이나 불쾌감을 살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차선 변경 시에는 방향지시등을 필수로 켜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서는, 차선 바꾸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구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일으키는 사람의 65%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니 누구나 생활 속에서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복운전 신고 전에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도모르게 흥분할 수가 있는데 갑작스러운 화를 냉정하게 삭히는 것도 중요하니 신고 방법 생각하시고, 핸드폰이나 블랙박스를 떠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런 불쾌하고 위험한 일이 근절되면 더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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